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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항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올해 말까지!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11.25 17:12 수정 0000.00.00 00:00

경북 도내 주소·사업장 둔 사업자등록 한 소상공인, 1대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면제

↑↑ 포항시청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포항시는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 중 사행업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주소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신고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므로, 감면을 못 받은 경우에도 주소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해 더 많은 포항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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