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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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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고령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을 11월 23일과 30일에 운영한다.
군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체납 안내문 발송,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군청 통합징수담당 및 읍ㆍ면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야간에 집중 순찰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인식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장기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령군은“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이번 체납차량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