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김경화 기자]권영세 안동시장은 6월 4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브리핑을 실시, 6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시장은 “최근 3개월간의 확진자 현황과 5월 주간 확진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상북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한 결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라며 “오는 6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1단계를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6월 7일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주요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300인 이상의 대면 행사는 우리시 관할 부서에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한다.
유흥시설은 기존 8㎡(제곱미터)당 1명에서 6㎡(제곱미터)당 1명이 입장하도록 완화되고,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은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변경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기존에는 시설 전체에 대해 6㎡(제곱미터) 당 1명이었으나 이제는 홀 및 빈소별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기존의 좌석 한 칸 띄우기 기준을 폐지하여 전석 입장 가능하도록 완화되고, 종교시설은 기존 30%이하 인원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50% 이하의 인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 성가대 등은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안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보살피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여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관내 외식업협회를 비롯한 8개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대응 계획을 수립케하여 민간의 자율과 책임 아래 자체 방역을 수행하되 이를 위반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바로 운영중단 10일 등의 강경한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할 시에는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도 실시한다.
권 시장은 “안동시가 새로운 시험대에 선 만큼, 시민 모두가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은 4월 26일부터 집합금지를 해제했고, 5월 24일부터 영주와 문경시도 해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