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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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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성주군 용암면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약 2주간‘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액 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하는데, 환급대상자 중 연락이 닿지 않아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보니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환급금들이 존재한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는 위와 같이 유선연락이 어려워 수령인을 찾아주지 못한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내역 안내 및 환급청구 관련 현장 서비스지원 시책이다.
이번 시책을 통해 소액의 지방세환급금을 찾게 된 한 민원인은“비록 소액이지만, 까먹고 찾아가지 못했을 지도 모르는 환급금을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챙겨주려는 그 노력들이 고맙다.”며‘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에 큰 고마움을 표했다.
김홍식 용암면장은“납세의 의무와 함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이며,“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이 세무행정 서비스가 납세자 권리보호에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민위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