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시는 최근 집합금지 대상 시설 및 음식점 등에 대해 시·구(군)·경찰(27개반 81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 한 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해 영업한 3개 업소,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3개 업소, 불법 접객행위를 하며 영업한 2개 업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시행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일반음식점 등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 이후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들에 대해 민·관·경(시·구·군·경찰·관련협회 27개반 81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유흥주점을 통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한 이후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와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 등 불법·변칙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업소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위반업소 3개소, 운영시간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한 3개소, 불법 접객행위를 하며 영업한 2개소를 적발했으며, 지속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법상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의 접객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유흥주점 접객원을 매개로 울산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돼 유흥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음식점에서의 불법 접객행위 영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최근 대구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이후 풍선효과로 일반 주점형태의 음식점에서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매개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자뿐만 이용자들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