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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접수 6만 건 돌파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06.02 14:45 수정 0000.00.00 00:00

올해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빠짐없이 지진피해 신청해야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6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총 접수건수는 6만31건이며, 유형별로 인명피해 882건, 주택피해 5만3,166건, 소상공인 3,812건, 중소기업 221건, 농축산시설 59건, 종교시설 186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1,705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약 88%가 주택피해이다.

특히,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1차 지원금을 결정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 동안 접수된 접수건수는 총 2만9,606건, 일평균 470여 건이며, 이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일평균 300건에 대해 56% 늘어난 수치다.

시는 현재 1차, 2차 지원금은 지급을 완료했으며, 3차 지원금이 오는 6월말 지급되면 접수건수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기한이 올해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기한 내 빠짐없이 피해주민이 지진피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지진피해 집중 홍보 및 접수기간으로 지정해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 상향(1억 2천 → 5억),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 지원 규정 마련 등 지진피해 지원금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 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신청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신청 및 지원기준이 없었으나, 상가 대표가 신청하고, 각 소유자별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소유자별 전유부분에 포함해 지원하므로 각 소유자는 별도로 지진피해 신청을 해야 한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은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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