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울진해양경찰서는 2021.5.31 16:00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내 계류된 어선 A호(채낚기, 32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해양오염사고로 후포수협에서 사고 선박이 연료유를 공급 받던 중 좌현 연료탱크 공기통(가스배출구)을 통해 기름(경유) 약 1ℓ정도가 바다로 유출되었다.
사고가 발생되자 수협에서는 기름 이송펌프를 정지하고 선박 소유자측과 후포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함께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하여 어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바다에 과실로 기름이 유출될 경우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어 기름 공․수급시 선원들의 세심한 선박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기름 공급시 사고방지를 위해 관내 4개소 수협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