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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확대

진기영 기자 기자 입력 2021.10.07 15:08 수정 2021.10.08 16:53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목적

↑↑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은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시설물의 확대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인표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신축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과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반영하고,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설을 기존 대상에 더하여 증축, 개축,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신청자에게는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인증 취득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세밀히 살펴 반영하였다.

홍인표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ㆍ어린이ㆍ노인ㆍ임산부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10월 8일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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