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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시, 2021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진기영 기자 기자 입력 2021.09.29 09:25 수정 2021.09.29 14:35

희망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대구시청사
[뉴스레이더]대구시는 취약계층에 좋은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투자 확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대구형 뉴딜 맞춤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1년 마지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지정절차,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범위, 취약계층 범위 등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 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 창출 인건비·사업개발비 신청자격 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6월에 두 번의 공개모집을 통해 9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115개와 예비사회적기업 87개로 총 202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50여 개 기업에 4,030여 명의 인건비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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