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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한 컨설팅 실시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05.31 08:01 수정 0000.00.00 00:00

경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27개 사업의 각 담당자들 대상으로 1:1 컨설팅 실시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주시는 지난 27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각 사업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위원장 김호진 경주부시장)를 열고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27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각 사업별 담당자들이 참석해 부산 가톨릭대학교 유은경 교수의 1:1자문(컨설팅)을 받았으며,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개선 의견 반영, 개선 실적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등을 평가해 양성평등정책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에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제정·시행돼 사회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라 건천읍행정복지타운과 중앙시장 주차장, 불국스포츠센터 등지에 노인과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배려주차장’이 설치됐고, 아동들이 이용하는 마을 돌봄터에 ‘양성평등 주제 도서’가 비치되는 등 변화를 이끌고 있다.

남심숙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업들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성별영향평가 제도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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