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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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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경북교육청은 9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규 재산등록의무자 20명을 대상으로 수시 재산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수시 재산 신고 대상자는 경북교육청 소속 4급(상당)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내 현재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경북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신고 심사를 하며, 재산 신고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재산등록사항의 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는 등 잘못 기재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조치 등으로 처분한다.
김혜정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신뢰받는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