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청송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10,2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청송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송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7월 28일까지 적정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