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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05.28 14:21 수정 0000.00.00 00:00

이의신청기간 : 5월3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성주군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5,3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2021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 가격상승과 소규모 주택부지 개발, 공장 신축부지 개발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하였고, 그 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과 농경지의 실거래신고 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9.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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