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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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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봉화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봉화군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6. 30.)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2021년 2기분 봉화군의 부과대상 경유차는 5,133대, 부과금은 약 1억 4천만원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면제 대상은 저공해자동차, 유로5 및 유로6 경유 차량 등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 바란다”고 당부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