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울진군은 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등 금지행위로 이용자 간 갈등 발생에 대한 민원해소가 시급하고,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함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부터 울진군 관내 어항 13개소(국가4, 지방3, 어촌정주5)에 대해 무단 점유 시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하였다.
군은 어항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제일 시급한 죽변항부터 일제정비를 시작하여, 지난 4일 죽변항 정비를 마무리하며 어항시설 금지행위 일제정비계획이 성공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일제정비는 홍보 및 계도기간, 사전조사, 자진철거 유도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용자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무단 점유물(컨테이너 18동)을 철거하였다.
이번 사업은 깨끗한 어항 만들기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으며, 국가어항인 죽변항 어항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울진군은 나머지 관내 어항 12개소(국가3, 지방3, 어촌정주5)에 대해서도 어항시설 금지행위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일제정비를 통해 어항의 기능 유지, 어항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경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진군은 어항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던 시설물 등을 단속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환경 제공으로 이용객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며, 깨끗한 어항 유지를 위해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