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봉화군청
|
|
[뉴스레이더]봉화군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880건, 16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20만원 초과)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2기분 주택)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부동산가격현실화 방안에 따른 세액증가로 전년보다 2억 원 증가됐다.
재산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봉화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군민 여러분들께서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