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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5억 부과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09.14 12:27 수정 0000.00.00 00:00

↑↑ 구미시청 전경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구미시는 2021년 9월 정기분(주택2기, 토지) 재산세 101,240건 405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이는 전체 시세입 목표액 3,502억원 대비 11.6%를 차지한다.

올해 주택2기분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적용으로 연납분이 증가되어전년대비 5억 원 정도 감소하였고,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6.8%) 상승과 도로ㆍ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사권제한 토지로 감면되었던 부분이 배제되어 전년대비 21억 원 정도 증가하여, 총액대비 16억 원(3.9%)이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가 실시된 유흥시설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외) 등에 대해 7월 건축물 재산세 감면에 이어, 토지도 중과분에 대한 감면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황진균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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