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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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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2기분 주택) 58,771건, 38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억9천9백만원(11.6%)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군에서도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