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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주시,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최병인 기자 입력 2021.09.13 09:35 수정 2021.09.13 14:44

4만 5천여건 77억…전년대비 6억원 증가

[뉴스레이더]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4만5천여건에 대한 77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토지분)은 전년대비 6억원 증가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평균상승률 8.4%)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 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 고지되며, 7월에는 건축물·주택(연납 및 1기분)소유자에게, 9월에는 토지·주택(2기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체세액이 한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인터넷이나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전용계좌, 지방세 ARS, 앱(네이버, 카카오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이달 30일까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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