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천시청 전경 |
|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영천시는 5월 말까지 거주불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되며,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경북 7538명의 대상자 중 영천414명의 장기 거주불명자가 대상이다.
영천시는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할 계획이며, 생존 여부가 확인되는 거주불명자는 재등록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말소자는 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사실조사는 인구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등 시민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