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김천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9,381건 144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과세대상은 주택(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해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로 영업 정지된 유흥주점 등은 세율 감면(중과세 → 일반세율)을 적용 지원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