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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2개소 적발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05.27 16:09 수정 0000.00.00 00:00

대구시·대구경찰청 심야점검 강화해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관·경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3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2개소를 적발했다.

최근 유흥주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22일 0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대구경찰청과 공조해 점검을 강화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단란주점 1개소,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해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서고 영국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업소는 집합금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이용자 또한 이곳을 방문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집단감염은 유흥·단란주점을 중심으로 발생해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을 하고 또 이용자가 방문한다는 데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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