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의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안정과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한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판매 가격을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개별상품 표시가 곤란한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가공식품 등에는 단위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의성군은 상점가,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등의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과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